이용안내

기타사항 

- 산후조리원 이용 제한(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모자보건법법 시행령」제1조의2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다만, 소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보호자가 입실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에 해당 하는 산모 및 신생아

·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 면회 준수사항

· 감염예방을 위해 면회인은 입실이 불가능하며 휴게실에서 면회가 가 능합니다.

· 신생아 감염예방을 위하여 자녀의 입실은 제한합니다.

· 산모의 남편에 한하여 일정시간 입실을 허용합니다.

- 주의사항

· 귀중품 등 보관 금지(도난사고 발생 시 본인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