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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산모의 복지와 아기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주공공산후조리원에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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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주공공산후조리원
모자보건법 제3조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근거에 의하여 경기도와 여주시에서 모성과 신생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함과 경기도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공공산후조리원에서는 경기도민의 출산 장려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정형화된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장 이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