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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산모의 복지와 아기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주공공산후조리원에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주공공산후조리원

모자보건법 제3조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근거에 의하여 경기도와 여주시에서 모성과 신생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함과 경기도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공공산후조리원에서는 경기도민의 출산 장려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정형화된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장 이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