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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여주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안내입니다.

준비물품

세면도구, 물컵, 양말, 휴지, 수유패드, 모유저장팩, 신생아 물티슈, 실내용 슬리퍼, 개인 소모품 등

  • 1주

    7일

    84 만원

  • 02

    14일

    168 만원

이용요금

1주당 84만원씩 추가됩니다.

이용료는 산모와 신생아 1명을 기준으로 하며, 1일 기준 요금은 12만원으로 합니다.

쌍생아 등의 출산으로 이용료 기준보다 신생아 1명마다 기준 이용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합니다.

이용감면(조례반영)

아래 안내사항 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감면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첨부서류

    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감면액

    해당 산후조리비용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감면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제2급·제3급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첨부서류

    등본

    장애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감면액

    해당 산후조리비용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감면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첨부서류

    등본

    국가유공자(유족)증 및 가족관계증명서(친부,배우자 한함)

    감면액

    해당 산후조리비용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감면대상

    「다문화가족지원법」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

    첨부서류

    등본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감면액

    해당 산후조리비용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감면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 가에서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산모

    첨부서류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감면액

    해당 산후조리비용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감면대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과 배우자

    첨부서류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증빙자료

    감면액

    해당 산후조리비용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감면대상

    셋째 이상을 출산한 산모

    첨부서류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감면액

    해당 산후조리비용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감면대상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첨부서류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증명서(친부,배우자 한함)

    감면액

    해당 산후조리비용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감면대상

    「의료급여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첨부서류

    증빙자료

    감면액

    해당 산후조리비용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산후조리원 환불규정

공정거래위원회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제10070호 (2018.03.21.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환불규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용자가 개인 사정의 변경이나 단순변심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조기 퇴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 총 이용금액의 10%”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합니다.

다만, 산모 또는 신생아의 발병 등으로 인한 입원치료의 필요로 조기퇴실이 불가피한 경우는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만을 공제합니다.

산후조리원 이용 제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모자보건법법 시행령」제1조의2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다만, 소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보호자가 입실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제외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에 해당 하는 산모 및 신생아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면회준수사항

감염예방을 위해 면회인은 입실이 불가능하며 휴게실에서 면회가 가 능합니다.

신생아 감염예방을 위하여 자녀의 입실은 제한합니다.

주의사항

귀중품 등 보관 금지(도난사고 발생 시 본인 책임)